하나로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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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국)

본회는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하나로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하고, 사무국을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이업종 중소기업으로 조직하여 서로 다른 업종간의 경영, 기술, 정보 등을 교류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참가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운영)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 기술, 영업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2. 신제품, 신기술의 공동연구와 개발
  3. 강연회, 연구회, 견학회, 연수회 등의 개최
  4. 지역사회에 공헌할 사업의 추진
  5. 생산, 판매에 관한 상호협력 증진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7. 본회의 운영은 회원의 자주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제2장 : 회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OB회원, 휴회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원칙적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영진으로서 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욕적인 자로 한다.
    (단, 경영진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 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변호사, 변리사, 의사, 건축사, 중개사 등)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한다.
  3. OB 회원 :
    만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자로써, ① 만 65세 다음연도에 이른자 또는 ②사업장을 대구,경북 이외로 이전 한 자로써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휴회회원 :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 이사회에 휴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단, 휴회 신청은 3년간 가능하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명예회원,OB회원,자문위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건을 가질수 없다.

제7조 (정회원의 가입)

  1. 정회원의 가입은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회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종업종일 경우는 이사회에서 심의 승인 후 입회 할 수 있다.
  2.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와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의 가입은 제4조 2항에 준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3호 사유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여부는 이사회가 판단 및 의결한다.)

  1. 제명
  2. 사망
  3. 사업장을 폐업, 휴업, 중지한 경우.
  4. 탈회 : 본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는 탈회 일자까지의 제 의무금을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명예회원,OB회원,자문위원 : 연 1회 출석하지 않을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제명)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1. 3개월 연속 불참과 연 6회 불참자(단, 불참사유서를 사무국 또는 총무에게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 당해 연도의 회비를 완납치 않거나 제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단, 회장 및 재무는 서면 및 전화로 독려를 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자.

제10조 (포상)

회장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1. 자격요건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제3장 :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명
  2. 직전회장 1인
  3. 회장 1인
  4. 수석부회장 1인
  5. 부회장 약간명
  6. 총무이사 1인
  7. 재무이사 1인
  8. 감사 2인
  9. 당연직 이사
    1. 부총무이사(분과위원장)
    2. 법제,교육이사
    3. 교류이사
    4. 홍보이사
    5. 수익사업이사
    6. 체육이사
    7. 기술,융합분과이사

제12조 (선임)

  1. 회장은 당연직으로 직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승계하고, 차기수석부회장, 감사는 차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1/2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재무,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단 총무이사는 입회 기준연한 만 3년이상, 당연직이사를 역임한 회원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직전회장 : 당연직 임원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이사 :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6. 총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및 대 내·외 업무를 통괄한다.
  7. 부총무이사(분과위원장) :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이사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8. 감사 :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9. 재무이사 : 예산 및 재정의 확보와 수입 및 지출 등 재정 전반을 관장한다.
  10. 교류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교류회는 신 교류 기법을 연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전국. 지역. 단위교류회와 교류활동을 적극추진하고 제반 교류업무를 관장한다.
  11. 수익사업분과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정자립을 위한 수입사업의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현황을 집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전개한다.
  12. 홍보분과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전개한다.
    1. 국제, 전국, 연합회 및 단위교류회에 대한 홍보자료를 모집하여 대내외 홍보한다.
    2. 본회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중요한 지료를 접수. 정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역사편찬을 한다.
    3. 본회 통신자료를 수집 및 발송하고 제반 출판물을 편집. 발행한다.
  13. 법제,교육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전개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시행규칙, 기타 법규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14. 체육분과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체육활동 및 타 교류회와의 스포츠 교류활동을 주관한다.
    2. 본회를 대표하여 연합회와의 스포츠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15. 기술융합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사 발전을 위한 요구정책 및 시책을 개발하고 산학협력 및 기술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정부정책을 회원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
  16. 각 분과 이사는 이사회에 회의 의안을 상정한다.
  17. 각 분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을 1년간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18. 각 분과 이사는 회원의 재적사항을 이사회에 의뢰한다.
    각 분과는 다음 회기연도의 예산 편성 후 회장단에 제출한다.

제15조 (인사위위원회)

  1. 인사위원회는 고문, 직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총회 이전에 차기 회장이 추천한 다음 회계연도의 임원(차기 수석부회장, 감사)을 심사와 심의를 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송부한다.
  3. 차기회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4. 인사위원회는 포상자에 대해 임원의 추천을 받아 승인한다.
  5. 인사위원회는 제명 또는 징계에 관한 의제를 심의 의결하여 분쟁조정하여 결정한다.

제4장 : 총 회

제16조 (총회의 권한)

  1.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선거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당 해 년도의 결산 및 차기년도의 예산을 심의 한다.
  2. 임시총회는 회기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어 토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한 때.
      단, 회장이 임시총회를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가 소집한다.
  3. 총회소집 5일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 문자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은 출석에 갈음하여 사무국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석 위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5장 : 이 사 회

제19조 (구 성)

이사회는 고문,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부총무이사, 각분과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임 무)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신입회원 입회승인
  2. 명예회원, OB회원(자문회원) 입회승인
  3. 휴회회원 승인
  4. 인사위원회에서 넘어 온 다음 회계연도의 임원(차기수석부회장, 감사) 승인
  5. 휴업, 폐업회원의 자격상실여부의 결정
  6.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7. 총회 일자와 장소의 결정
  8. 총회에 부의할 의제 결정
  9. 신입회원 입회금 책정
  10. 임원분담금의 책정
  11. 총회 의결로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
  12.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원칙적으로 매분기 3주차 목요일로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2/3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사록)

이사회 회의경과 및 결과를 간사가 작성하고, 총무이사가 서명날인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서명날인이사가 서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 월 례 회

제24조 (목 적)

본회의목적을 달성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월례회를 둔다.

제25조 (업 무)

월례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반 업무보고
  2. 신입회원 가입선서 및 회원증 수여
  3.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4. 기타토의 및 건의사항 검토

제26조 (소 집)

월례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원칙적으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한다.

제7장 : 사 무 국

제27조 (사무국)

  1. 본회의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li>
  3. 사무국은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대구경북연합회 사무국내에 둔다.

제28조 (서류비치)

회장은 회칙, 제규정, 회원명부, 재산목록, 총회 및 임원회 회의록 등 서류를 사무국에 비치하여야하고, 회원의 서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9조 (보관서류의 관리)

회장은 정기총회 일주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회무보고서, 수지결산보고서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득하고, 총회 승인이 끝나면 사무국에 영구비치한다.

제8장 : 재 정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재 원)

  1. 본회는 다음의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 연회비 70만원을 2회에 나누어서 납부한다.
      단) 1회 회비 35만원을 1월 31일까지
      2회 회비 35만원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2. 신입회원 입회비는 입회시 50만원 입회비를 납부한다.
    3. 신입회원 연회비 납부기준은 입회비를 입회승인 당월부터 산정하되 익월 말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장단 및 임원 특별찬조금
    5. 회장단, 임원, 이사분담금
    6. 기타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
  2. 본회 재정관리는 본회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며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3. 본회 재정관리의 최종 책임은 회장이 진다.

제32조 (분담금)

본회 발전을 위해 다음의 분담금을둔다.

  1. 회장 : 150만원
  2. 수석부회장 : 50만원
  3. 직전회장 : 30만원
  4. 고문 : 30만원
  5. 감사 : 30만원
  6. 부회장 : 20만원
  7. 이사 : 10만원
  8. 연합회 부회장 분담금은 본회에서 지급한다.

제33조 (회비반환)

탈회 든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장 : 해산과 청산

제34조 (해산)

본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목적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단 재적 정회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5조 (잔여자산의 처분)

  1.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잔여재산을 기증할 수 있다.
  2.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전년회기 결산일 현재 비품을 제외한 순자산(자산-부채)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유족에게 지불한다.

제10장 : 기 타 사 항

제36조 (경조위문)

  1. 본회의 경조 또는 상병에 관한 경조금은 회원 개인으로 한다.
  2. 정회원,OB회원, 휴회회원의 경조사시 본회에서는 3단화환 1점과 하나로 회기를 보낸다.(직계존속,배우자 존속)
  3. 정회원의 결혼기념일에는 5만원상당의 꽃바구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미혼일 경우 생일로 한다.)
  4. 천재지변(지진,화재,풍수해등)에 의한 정회원사의 사고에 대해 본회에서 성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37조 (명예회원,OB회원,자문위원,휴회회원의 회비)

명예회원,OB회원,자문위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는 면제를 받는다.
휴회회원은 입회신청한 첫 해 회비를 완납하고 2년 휴회 연장시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38조 (기밀엄수)

회원은 본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회원사에 대한 일체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상벌)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임원을 아래와 같이 포상 할 수 있다.

  1. 직전회장 : 100만원 상당
  2. 총무, 재무, 최우수회원 : 30만원 상당
  3. 10년 근속회원 : 50만원 상당

제40조 (동호회)

본회의 발전을 위한 동호회를 둘 수 있다.

  1. 동호회는 15명이상의 회원이 구성되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창립할 수 있다.
  2. 동호회 창립 시 본회에서 300만원의 창립자금을 지원한다.
  3. 동호회는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를 정기총회시 본회에 보고한다.

제41조 (행사 지원금)

본회의 발전을 위한 행사 참여에 본회에서 행사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중앙회, 교류회 행사에 행사금액의 50%를 본회에서 지원한다.

[부 칙]

  • 제1조 이 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6.26)
  • 제2조 이 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11.27)
  • 제3조 이 회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11.25)
  • 제4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행한다.(2005.12.01)
  • 제5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6.12.07)
  • 제6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12.07)
  • 제7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11.05)
  • 제8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12.02)
  • 제9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12.01)
  • 제10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12.06)
  • 제11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11.07)
  • 제12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11.05)
  • 제13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11.03)
  • 제14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11.02)
  • 제15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1.03)